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를 가정으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2. 학교폭력인지 예시를 보고 판별해보세요. 유형 | 예시 상황 |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 하는 언행 (“죽을래.” 등)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 금품 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 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 놀이, 게임보조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3.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신고하는 절차 | | | 피해학생, 목격자 학교폭력 신고 | | | | | | | | ▼ | | | | | | |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 | | | | | | ▼ | | | | | | | 조사/수사 | 상담/치료 | | | | | 경찰청 | One-Stop 지원센터 (Wee센터/CYS-net) | | | | | | | ▼ | 통보 | | | | 가해학생 | | 조치/수사 | ▶ 학교 ▶ | 상담/치료 | 학교장 사안 인지 및 신고 접수시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해학생 즉시 출석 정지 | | ▼ 학교장 소집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 피해학생 |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재활교육, 학부모 특별교육 | ◀ | ▶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보상,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 배정 | | |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2022. 8. 31. 군 산 금 광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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