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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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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작성자 군산금광초 등록일 18.10.19 조회수 275
첨부파일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 당 부 서 : 행정실, 교무실

책 임 관 : 학 교 장 (연락처)063-465-0558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정보담당 (연락처)063-465-0559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무관(연락처)063-465-0559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군산금광 초등학교

중앙현관

1

40만 회소

출입구

서편 계단

1

1층 보건실 쪽

3층 복도

1

동편

운동장

1

후문 쪽

후관연결통로

1

수도장

동편 계단

1

1

3층 복도

1

서편

유치원 현관

1

출입구

서편과학실 계단

1

2

본관 서쪽후면 외곽

1

경사로 및 계단

본관 서쪽전면 외곽

1

차량 진입로

본관 서쪽후면 외곽

1

서고, 펌프실 부근

본관 동쪽후면 외곽

1

야외 화장실

동편 계단

1

2

중앙현관 외곽

1

운동장 및 주차장

유치원 놀이터

1

유치원 놀이터

후관 다목적실 앞

1

2층 앞복도

중앙현관 외곽

1

운동장 전체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을 변경함

부착장소 : 중앙현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군산금광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산금광초등학교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산금광초등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거: 군산금광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 메모리

-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 암호화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와의 출입 엄격히 통제함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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