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국가기술자격 제도 변경(개선)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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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대성 | 등록일 | 18.10.18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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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48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기사·기능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3. 2019년 1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특성화고 포함)에게 영향을 미치는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험당일 규정된 신분증 미소지자 및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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