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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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선빈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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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중에 있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 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반영 등 다. 참고자료: 2026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3월 25일 오후 2시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교사 연락처: 070-4710-0063 통화 가능시간: 08:3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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