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문선빈 등록일 26.03.23 조회수 108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중에 있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

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반영 등 

다. 참고자료: 2026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3월 25일 오후 2시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교사 연락처: 070-4710-0063 

통화 가능시간: 08:30 ~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