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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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발산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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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처리 안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계와 처방전 또는 약봉투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와 진료 관련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 결석계와 의사진단서 제출 단,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교외체험학습과 결석 시 첨부된 각종 서식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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