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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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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발산초등학교

제1(목적)
규정은 교육재산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와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학교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발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소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미만을 말한다.
    4. 중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이상 내지 200인 미만을 말한다.
    5. 대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200인 이상을 말한다.
    6. 사용시간: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이용자의 신고)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운동장의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 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운동장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 또는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로 가산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