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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자녀수업료신청건
작성자 한국한방고 등록일 12.03.12 조회수 533

농어촌 수업료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 하여 학교에 조회 후 지급 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신청은 oneclick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해당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 세번째 자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업료만 지원되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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