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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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호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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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18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18.1.15.~1.18.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기간이므로 ‘18.1.19.부터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수 있음.) ○ 제출기한: 2018년 1월 26일 까지 ◆ “종이없는 연말정산”(PDF파일로 다운로드 후 업로드 하는 방식)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www.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3.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5.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을 클릭하여 PDF파일로 저장한다. (저장파일 예: 이름(생년월일)-2017년도자료.pdf) 6. 업무포털-나이스에 접속 7.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세대주/세대원 선택 후 저장)-인적공제 확인(추 가 및 삭제)-PDF업로드 클릭 8. 다운받았던 pdf파일을 업로드. ※ PDF파일 업로드 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가 자동으로 등록(추가입력 필요 없음) ◆ 국세청홈택스 자료 외의 추가 자료가 있을 시 본인이 직접 추가입력.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항목 직접 입력)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증빙자료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자: 이정호 전화번호: 063-560-5006 ※참고자료 1. 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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