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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홍보 요청]202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안천욱 등록일 20.06.12 조회수 477

[고창읍 홍보 요청건]

202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6. 17.(수)
  나. 신청대상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라. 지원자격 : 신청 농어가의 영농규모 및 농어업 외 소득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2)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바. 소급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당시의 전분기          

                     학자금까지 소급지원 가능(당분기 + 전분기)※ 전전분기 소급지원 불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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