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오미크론)관련 격리기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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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안나 | 등록일 | 22.03.12 | 조회수 | 188 | |
학부형님께 안내드립니다
새로 적용되는 교내 격리기간의 변동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기존 3월 13일까지는 확진자의 가족 , 기숙사 룸메이트 경우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7일간 격리를 하였으나, 14일부터는 확진자 외에는 ART(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후 음성시 등교를 원칙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바랍니다.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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