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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오미크론)관련 격리기간 조정 안내
작성자 최안나 등록일 22.03.12 조회수 170

학부형님께  안내드립니다

 

  새로 적용되는 교내 격리기간의 변동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기존 3월 13일까지는  확진자의 가족 , 기숙사 룸메이트 경우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7일간 격리를 하였으나, 14일부터는 확진자 외에는 ART(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후 음성시 등교를 원칙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바랍니다.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 기숙사룸메이트)이 확진자인 경우

  - 동거인의 확진날 ART(신속항원검사)실시 후 음성시 학교 복귀

  - ART 검사 양성시 격리조치( 확진지와 동일)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일시적 중지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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