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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염경민 등록일 25.03.07 조회수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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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항공고등학교 공고 제2025-38호

 

2025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 강호항공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 2025년 3월 12일 ~ 3월 14일까지(16:30)(3일간)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5년 3월 24일 (09:00~16:00)

선거장소 온라인투표

선거방법 온라인투표

학부모 위원 정수 : 1

소견발표 홈페이지 게시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년 3월 18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7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1. 안내장 1.

2. 선거홍보 1.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제출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1(제출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제출서류).

6. 후보자사퇴서

첨부파일 3~5번을 작성하셔서 2025.3.14. 오후 16시 반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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