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항공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염경민 등록일 23.03.08 조회수 85
첨부파일
1.안내장.hwp (82.5KB) (다운횟수:42)
2.선거홍보.hwp (64KB) (다운횟수:45)

강호항공고등학교 공고 제2023-30호

 

2023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강호항공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33월 14~ 318일까지(10:00)(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324(09:00~16:00)

. 선거장소 : 우편

. 선거방법 : 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 2

. 소견발표 : 홈페이지 게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319~ 323(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월 7

강호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1. 안내장 1.

             2. 선거홍보 1.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제출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제출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제출서류).

* 첨부파일 3~5번을 작성하셔서 2023.3.18. 오전 10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제12기 강호항공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다음글 2023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