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양성과정] 을 소개합니다.
■ 항공정비사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 보수하는 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비 · 수리 · 개조된 항공기 및 발동기, 프로펠러의 장비품, 부품등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감항성(안정성) 확인하는 행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장(면허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현재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대학교 10, 전문대학 7, 고등학교 8(항공기술교육원 운영 3곳), 항공사 2, 직업전문학교 10, 공군 1개 총 3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교는 2015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지정 되어 현재까지 운영중
■ 교육시간
-본교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전기전자계기 과목을
3년과정 이론 1310시간 이상, 실기 1100시간 이상을 교육 및 이수(전문교과 시간 및 방과후 수업시간 활용)
■ 응시자격 및 시험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본교 강호항공기술교육원)에서 항공정비사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항공정비사자격증(고정익 항공기면장)
응시 자격이 주어짐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중 시험 응시 자격 조건(만 18세) 도래시 필기시험(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전기전자계기 5과목) 응시 가능
-양성과정 수료 후 구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 자격시험 과목면제 혜택이 주어짐(실기시험 면제)
■ 선발대상
-항공정비과
■ 진로
-항공사, 항공기 제조업체 및 조립업체, 정부기관, 육해공 부사관 입대, 군무원, 경찰항공, 세관, 산림청, 소방청, 그 외에도 항공기 수요가 필요한 모든 업체에 취업. 연계과정이 있는 대학 진학.
학교교육 |
항공정비사 면장 시험 |
이후진로 |
항공MRO 정비사 양성 [3년간/2410시간 이상 이수] |
필기과목 5과목 실기시험 면제 구술평가 |
군(공군)특성화과정 민간 항공정비사 대학진학 |
■ 추가사항
-강호항공기술교육원 양성과정과 항공산업기사 과정형 평가 과정 병행 진행으로 졸업 전 항공산업기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