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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정민석 등록일 24.02.06 조회수 14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례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 수립 후학교생활규정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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