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 운영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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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윤욱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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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도청 도로교통과-2033(2023. 1. 30.) 2.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청(총괄운영), 13개 시ㆍ군(전주시 제외)과 함께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시·군에서는「2023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 운영 지침」(붙임)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대상 학생 추천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교: 농어촌지역(읍ㆍ면)소재 중·고등학교 나. 학생선정: 시?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세부 통학 실태조사(2월 말까지) - 선정기준: 학교에서 집까지 2km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져 대중교통 불편 학생 다. 주요개정사항 - (선정기준) 타 시·도에 거주하며 도내 시·군으로 통학하는 학생 지원 제외 - (운영방법) 통학버스 등 대체수단 선정 요건 완화(이용대상자 10명 → 7명) 4.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 지원기준 안내 및 대상 학생 관리, 시ㆍ군과 협력 체계 구축 - 농어촌 학교에 지원기준 안내, 지원 학생 관리 및 통학 실태 조사 협조 등 - 시ㆍ군 지원 예산확보 내역을 확인하여 학생 통학지원 확대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나. (중·고등학교) 학교별 담당자 지정 및 시ㆍ군 업무 협조 - 시ㆍ군의 학기별 통학택시 대상 학생 선정 등 업무 협조(3월 신학기, 8월 2학기) - 선정 기준에 맞춰 대상 학생 추천 및 학사운영 일정 등 정보제공 다. 통학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되며, 방학중 등ㆍ하교 시 제외 - 학생 1인당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통학택시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단위)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감면, 그 외 취약계층 등은 시ㆍ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붙임 2023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 지침(전라북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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