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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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택선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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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학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오니 첨부물을 참조 하시어 아래 동의서에 학생의 성명, 학년반(학번), 배송지의 정확한 주소와 학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4월 28일(화요일) 12시 까지 [e-Mail, 문자 등을 통해 담임선생님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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