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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가정통신문
작성자 염택선 등록일 20.04.27 조회수 861
첨부파일

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학부모님 동의 있어야 하오니 첨부물을 참조 하시어 아래 동의서에 학생의 성명, 학년반(학번), 배송지의 정확한 주소와 학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428(화요일) 12시 까지 [e-Mail 문자 등을 통해 담임선생님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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