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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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욱 | 등록일 | 18.02.19 | 조회수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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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집중신청 기간 : 2018.3.2(금) ~ 3.23(금)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2)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 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서류 ●문의 상담센터 : 1544-9654, 행정실 : 063-560-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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