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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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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안천욱 등록일 18.02.19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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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집중신청 기간 : 2018.3.2(금) ~ 3.23(금)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2)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 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서류

●문의

상담센터 : 1544-9654, 행정실 : 063-56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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