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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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윤욱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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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희망자 명단을2025. 2.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기 이용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불가합니다. ※ 통학택시 신청서 공문으로 발송 요청
□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이용신청서와 제출서식 작성 후 기한 내에 본교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팩스:560-5060, e메일주소:roh1052@naver.com
붙임 1. 2025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1부. 2. 2025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3.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1부. 4. 통학택시 수요조사 제출서식(신입생, 재학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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