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주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안내
1 사용대상 :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들
2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1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가.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마.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용수칙
1 시설 사용시는 관리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불응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2 교실 및 강당 내에서는 실내화나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및 강당 안에서는 조리나 취사행위 및 전열기구 사용을 하지 못한다.
4 시설 내에서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야유,고함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후 에는 운동기구 및 기타용품을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6 현금 및 귀중품은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7 안전사고(사망, 부상)가 발생 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8 학교시설 이용 후 각종 쓰레기는 사용자가 되가져가 처리한다.
4 사용료 안내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기준으로 한다.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체육관,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전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하루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수입금은 전주중산초등학교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집행한다.
5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가.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나.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