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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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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안내

 

1 사용대상 :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들

2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1)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될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가.         규칙에 위반했을

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다.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시설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마.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3 사용수칙

(1) 시설 사용시는 관리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불응시 퇴장을 있다

(2) 교실 강당 내에서는 실내화나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강당 안에서는 조리나 취사행위 전열기구 사용을 하지 못한다.

(4) 시설 내에서는 지나치게 소리를 내거나 야유,고함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에는 운동기구 기타용품을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6) 현금 귀중품은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7) 안전사고(사망, 부상) 발생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8) 학교시설 이용 후 각종 쓰레기는 사용자가 되가져가 처리한다.

4 사용료 안내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1조의 기준으로 한다.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1,000

시청각실(1실기준)

5,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1,000

운동장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4,000

시청각실(1실기준)

13,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8,000

운동장

8,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3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 있다.

(2)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때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있다.

(4) 시설물 사용 수입금은 전주중산초등학교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집행한다.

(5)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 시설사용료를 감면 있다.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