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23 | |
| 첨부파일 |
|
|||||
|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집니다. 아래 <학교문화 책임규약 주요내용> 을 읽은 후,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안해 주세요. 1. 대상 : 본교 학부모 2. 기간 : 2026.3.24~3.30 3. 학부모 설문 참여 방법 : https://buly.kr/1cAuT6a (학교종이 설문)
* 학생의견은 전교자치회의를 통해 수렴하였습니다.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학교문화 책임규약 주요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설문에 참여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제16기 전주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
| 다음글 | 2026년 전주중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