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주중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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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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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주중산초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의 전주중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사항: 초둥증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2.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학교종이 학교안내문 게시글 설문 3.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6.3.25.(수) ~ 26.3.27.(금) 18:00 4. 참고자료: [붙임] 전주중산초 학생생활규정(안)(2026 개정)
* 본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한 초안으로, 향후 교육청의 지침이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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