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Jeonju Jungang Girls' High School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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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7 조회수 706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2학기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을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023.7.19. 개정)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①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1,2학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기간: 2023.10.17.(화)~2023.10.20.(금)

◆1,2학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성적 확인 기간: 2023.10.23.(월)~2023.10.27.(금)
◆1,2학년 2학기 2차고사 기간: 2023.12.12.(화)~2023.12.15.(금)
◆1,2학년 2학기 2차고사 성적 확인 기간: 2023.12.18.(월)~2023.12.22.(금)
◆1,2학년 2학기 종료 전 기간: 2024.1.2.(화)~2024.1.4.(목), 2024.2.1.(목)
                                 *2024.1.3.(수) 재량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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