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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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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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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