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대상 유아 및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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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한사랑유치원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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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보인 유아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즉시 귀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귀가 된 유아는 등교 중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등교 시 필요한 서류 >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의사 및 진료 소견서(등원가능하다는 내용 필요) 중 1개 ☆ 유아 보호자 확인서 (유치원제출용)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유치원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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