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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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한사랑유치원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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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3 호
장수한사랑유치원에서 근무할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6일 장수한사랑유치원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지원은 한시적 사업이며,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방과후과정 운영이 축소(변경)되면 시간제기간제교사는 감축(변경) 하여 운영하고,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2. 근무조건 가. 계약: 유치원장과 계약 나. 계약기간: 2020. 8. 1. ∼ 2021. 2. 28.(7개월) 다. 근무시간 1) 학기 중: 1일 4시간(13:30 ~ 17:30), 주5일 근무 2) 방학 중: 1일 8시간(09:30 ~ 17:30), 주5일 근무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임 1) 시간제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은 기간제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 받을 봉급 월액 및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2) 봉급지급액=정상근무시 봉급월액×(주당수업시수÷40)×(실제출근일÷복무상근무일) ※ 정상근무 시 봉급월액: 통상 전일제 근무자인 기간제 교원으로 지급받는 월보수액 3. 자격조건 가. 응모자격
나.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채용기간 만료 전 신규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기간 만료 시 까지 근무할 수 없는 자 제외 4. 채용 절차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나. 수업실연 관련 교수․학습과정안 1부. - 수업주제: 자율 - 활동형태(자율), 수업실연 시간(도입 부분 포함 10분 이내) 다. 교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사.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1부 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1부 자. 통장사본 1부 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 「가, 나, 다, 라, 마, 바」호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사, 아, 자, 차」호,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함 ※ 신규임용대기자는 응시원서 1부만 제출(기타 서류는 임용대기 확인원으로 갈음)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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