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및 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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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한사랑유치원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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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과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항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교육과정 최대 30일까지 수업일수가 인정됩니다. ①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④ 등교 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 결석 가능 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가족여행, 행사체험, 기타)을 하는 경우 ※ 장수한사랑유치원 규칙 제10조의2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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