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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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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및 서류안내
작성자 장수한사랑유치원 등록일 21.04.20 조회수 1101
첨부파일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과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항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교육과정 최대 30일까지 수업일수가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등교 시간대(오전 8~9)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 결석 가능


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가족여행, 행사체험, 기타)을 하는 경우

 ※ 장수한사랑유치원 규칙 제10조의2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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