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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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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장수한사랑유치원 등록일 20.03.30 조회수 1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유치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다수의 유아가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전체 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유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등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원 시, 유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유치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유아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유아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유아가 격리 기간이끝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경기도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유아 중증도 고려하여 유치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3. 30.

장 수 한 사 랑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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