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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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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장수한사랑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작성자 장수한사랑유치원 등록일 19.10.24 조회수 183

 

 

2020학년도 장수한사랑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대상

학급수

지원 대상

정원

모집인원

+

3세반

2

2016. 1. 1. ~ 2016. 12. 31.

28

28

4세반

2

2015. 1. 1. ~ 2015. 12. 31.

36

19

5세반

2

2014. 1. 1. ~ 2014. 12. 31.

44

10

특수반

1

2014. 1. 1. ~ 2016. 12. 31.

(4)

2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9:00~16:30), 늦은귀가 운영시간(16:30~18:30)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름(100% 의무수용이며 정원내)

 

2. 모집방법 및 모집일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함

지원횟수는 보호자의 유치원 선택권에 따라 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기존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재학생은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함)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자는 09:00~16:30(마지막날은 18:0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함)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은 추첨결과 확인 및 등록을 요청하는 SMS 발송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 (유치원 1곳만 등록 가능)

전 형

절 차

모집 일정

주요 내용

우선

모집

접 수

2019.11. 5.()09:00~11. 7.()16:30(마지막날 18:00)

* 자격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반려가능

입학원서 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12.()15:00

선발 및 결과 발표

등 록

2019.11.13.()09:00~11.14.()16:30(마지막날 18:00)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일반

모집

접 수

2019.11.19.()09:00~11.21.()16:30(마지막날 18:00)

* 접수 첫날 접속자 폭주 대비하여 오후부터 접수 권고

입학원서 접수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26.()(15)

* 발표 첫날 접속자 폭주 대비하여 27.() 확인 권고

선발 및 결과 발표

등 록

2019.11.27.()09:00~11.29.()16:30(마지막날 18:00)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추가

모집

접 수

2019.12. 2.()09:00~2020. 2.28.()16:30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등 록

모집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는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3. 모집구분 및 우선순위(세부내용은 뒤 쪽에 붙임 1, 2 참조)

전형

우선

순위

구분

모집기준

증빙서류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모집인원 내

100%

재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내

100%

주민등록등본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희망서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행복e음 시스템연계

모집인원 내

100%

주민등록등본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연령별 모집인원의 3%

주민등록등본

국가보훈처 발행 확인서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통일부 하나넷 시스템연계

연령별

모집인원의 3%

주민등록등본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의

50%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다자녀 가정

(3명이상)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다문화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5순위

2020학년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모집인원의

30%

주민등록등본

 

조손 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일반

모집

일반

유아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주민등록등본

우선모집 대상 범위 및 증빙서류는 <붙임 1>에 따름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증빙서류(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통학차량 노선

노선명

세부 노선

1호차

유치원 송천이교 송천리 한전 부경스카이 산새마을

타워팰리스 선창리음선마을 왕대마을 유치원

2호차

유치원 약수터가든 삼봉가든 수분리회관 안양마을

농원마을입구 한누리전당 교촌바른식품 두산리

장수교회 군청삼거리 장수우체국 유치원

2020학년도 통학차량 노선 신청 유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교육비용 :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스템)에서 확인 요망

6.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접수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 조기입학유아(2017. 1. 1.~ 2.28)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현장접수자는 09:00~16:30(마지막날 18:0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보호자 관계 및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자격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추첨방식

추첨은 접수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님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쌍생아 지원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군()으로 접수를 결정

했다면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하면 됨

*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이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

이 진행됨. 하지만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순서가 매겨지게

되며() 2-3, 4-5, 20-21 ), 이에 따라 한명이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가능. 이럴 경우 최종 등록과 대기 상태 유지 여부를 보호자

가 결정하게 됨(대기자는 일반모집에 한함)

합격자 유치원 등록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한 경우,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미등록시 자동으로 등록포기

* 우선모집 등록기간: 2019.11.13.()09:00~11.14.()16:30(마지막날 18:00)

* 일반모집 등록기간: 2019.11.27.()09:00~11.29.()16:30(마지막날 18:00)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2019.11.30.()00:00~12.31.()24:00

대기자 변동 내용: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가령 1216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8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 휴일은 3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30,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12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우선모집에 접수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칸에 체크하였어도, 우선모집에서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 되지 않음. 또한 우선모집에서 모집인원만큼 선발되면 일반모집에서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니 꼭 자동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함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3)353-8832(교무실), FAX 063)353-9831

* 홈페이지: http://www.장수한사랑유치원.kr/

 

2019. 10. 23

장수한사랑유치원장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최우선순위

재힉중인 유아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의무교육)

* 장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63)350-5286

 

1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법정저소득층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 연계 구축)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2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별도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 필요

국가보훈

대상자 가정의

자녀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국가보훈법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3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 연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 3

 

4순위(기타)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가정(3명이상)(저출산대책 반영)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하는 사람

5순위(기타)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

재학유아의 형제자매

재학유아 범위: 입학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의 경우로 한정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우선모집(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 분

증빙 서류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재입학원서 1

특수교육대상자

해당없음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국가보훈처 발행 확인서 1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기타 4순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

다자녀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1

다문화 가정의 자녀

기본증명서 1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장애인등록증 사본 1

기타 5순위

2020학년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1

조손 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1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

 

늦은귀가(제출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대상: 맞벌이 가정 유아 및 일하는 한 부모 가정 유아 선발 등록 시 제출

구 분

증빙 서류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취업자

필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1

추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

자영

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함)

1

추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 제출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 필요(전화 확인)

제출방법

제출기간

우선모집

일반모집

늦은귀가

방문 - 평일 09:00 ~ 16:00

우편 -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37

장수한사랑유치원

팩스 063)353-9831

2019.11.05.()09:00

~11.07.()16:30

(마지막날 18:00) 도착분에 한함

2019.11.19.()09:00

~11.21.()16:30

(마지막날 18:00) 도착분에 한함

우선모집

일반모집

도착분에 한함

<붙임 3>

확인서

 

 

 

확 인 서

 

 

 

상기 보호자는 장수한사랑유치원에 2020학년도 입학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되었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9. 11.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장수한사랑유치원유치원장 귀하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신청인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유아명

 

생년월일

 

위임사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유아모집·선발 등록에 필요한 신청인 및 유아의 모든 개인정보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신청인(위임자)은 귀 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신청하기 위해 위의 위임사무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9. 11. .

 

신청자(위임자) : (서명)

 

 

장수한사랑유치원유치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 유아교육법 제11, 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아래의 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문자 수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한 유아모집·선발 업무 처리

유치원 입학절차의 진행 및 관리,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입학여부의 결정,

과후 과정 지원자격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 등에 제공한 정보

- 가족사항(가족의 성명, 관계, 직업, 연령, 소득), 건강보험관련정보, 특별사항(병역, 장애, 보훈사항)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학절차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입학절차 종료 후 선발된 유아에 한해 유치원 졸업(또는 퇴원)시 까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학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유치원 입학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유아 모집선발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유치원 입학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감정보 : 건강관련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유아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처리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2019. 11. .

 

유아명 :

법정대리인(보호자): (서명)

 

장수한사랑유치원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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