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수경찰서에서는「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7조의 2에 의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아동 실종 시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아동 등 사전지문등록을 유치원을 방문하여 시행한다 하오니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유아의 부모님께서는 뒷면의 내용을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9. 4. 11.(목) ~ 5. 1.(수) * 대 상 자: 0세~7세 * 접수방법: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작성 후 경찰서 제출(부모동의 要) * 내 용: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 등록방법 -신청한 유치원(학교)에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 실시 -보호자 편의와 등록률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유치원 등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 등록일: 신청유아 취합 후 일정 추후 안내 예정 * 등록을 희망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뒷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5월 1일(수) 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세요. ※ 이미 등록을 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십니다. 2019년 4월 26일 장 수 한 사 랑 유 치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