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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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한사랑유치원 | 등록일 | 17.08.31 | 조회수 | 270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수읍 이장단에서 ‘유치원 등·하원 시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 인도를 사용하여 교통 사고 발생 및 교통 혼잡 발생 위험이 높다’는 민원 건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아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주변 도로 30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를 하는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주부터 행정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의 등·하원시 유치원 내 신축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 8. 31. 장 수 한 사 랑 유 치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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