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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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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17.03.17 조회수 267

 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금이 후보자께서 후보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수한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

(3)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총회는 개최하지 않게 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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