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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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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9.11(금)) 안내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6.09.14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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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지난 911()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은 전파 속도가 빨라 질환 의심환자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참여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질병 개요 및 유행주의보 발령안내

인플루엔자란?

· 흔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전파경로

·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통한 사람 간 비말 전파

·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 ,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

의심 증상

· 감염되면 1~4(평균2) 증상발현

·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함

치료

· 의사처방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교중지

출석 인정

· 인플루엔자(독감)법정 감염병(4)

· 등교중지 기간: 의사소견서에 따름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최소 24시간 지난 후 등교 가능

· 출석 인정: 치료 및 완치 후 의사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제출

(진단명과 격리기간 명시.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대상 : 생후6개월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2.1.1.~2026.8.31. 출생자)

· 내용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 자세한 사항 뒷장 참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 인플루엔자 유행의 시작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체계로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

달라지는 점

· 고위험군(소아,임산부,65세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등)대상으로 인

플루엔자가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 적용됨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캡슐등), 자나미비르 외요제(리렌자로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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