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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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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눈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자형 등록일 23.11.07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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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내용,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3.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4. 제출 서류
- 보건실로 문의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www.kfpb.org/ 


5. 사업 관련 문의
: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2070-7542-4726, 02-718-1102)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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