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4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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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영 | 등록일 | 20.05.23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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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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