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늘봄학교 봉사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
|---|---|---|---|---|---|---|---|---|---|---|---|---|---|---|---|---|---|---|---|---|---|---|---|---|---|---|---|---|---|---|---|---|---|
| 작성자 | 김현진 | 등록일 | 26.02.13 | 조회수 | 118 | ||||||||||||||||||||||||||||
| 첨부파일 |
|
||||||||||||||||||||||||||||||||
1. 봉사시간: 월~금 1일 3시간 (주14시간 이내 협의 후 결정) 2. 자원봉사 활동비: 1시간당 10,000원 (무보수: 인건비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일비 성격, 봉사 시간에 비례 금지) 3. 역할: 늘봄 프로그램 운영 교실 관리 지원, 늘봄 프로그램 운영 물품 준비 지원, 참여 학생 관리지원, 급·간식 지원,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지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 무임금 노동자 아님, 4대보험 불가
1.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돌봄 업무 경험자 우대 2.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늘봄봉사인력(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1. 접수일정 가. 접수기간: 2026. 2. 13.(금) 09:00 ~ 2. 20.(금) 15:00까지 나. 접수장소: 정읍서초등학교 늘봄지원실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2.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면접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시험: 2026. 2. 23.(월),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개별 통보 다. 최종발표: 2026. 2. 24.(화), 학교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1. 지원자: [붙임] 늘봄봉사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2. 위촉자(추후안내):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1.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2.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인원이 위촉인원에 미달인 경우에도 본교심사기준에 미달시 위촉 불가합니다. 4. 최종위촉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정읍서초등학교 늘봄지원실(070-4129-351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늘봄봉사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
|||||||||||||||||||||||||||||||||
| 이전글 |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안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태권도, 핸드볼) 채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