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선발인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자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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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03 | 조회수 | 182 |
1. 2학기 기숙사 선발인원 1) 1학년 : 27명(일반학생 22명, 사회배려대상자(2명) 및 원거리 통학생(3명) 2) 2학년 : 27명(일반학생 22명, 사회배려대상자(2명) 및 원거리 통학생(3명) 3) 3학년 : 7명(일반학생 5명, 사회배려대상자(1명) 및 원거리 통학생(1명)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자 기준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중위 소득 68%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 가족 (6) 조손가정
2) 원거리 통학자 - 전주시 외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준) - 주민등록 상 주소가 학교와 거리가 멀수록 우선 선발 순위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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