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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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27 | 조회수 | 191 |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 1996. 5. 13 ) 개정 ( 1998. 12. 17 ) 개정 ( 1999. 5. 11 ) 개정 ( 2000. 5. 16 ) 개정 ( 2003. 5. 1 ) 개정 ( 2003. 9. 26 ) 개정 ( 2007. 8. 24 ) 개정 ( 2012. 2. 17 ) 개정 ( 2012. 9. 13 ) 개정 ( 2015. 12. 16 ) 개정 ( 2016. 12. 19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이 위원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②본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등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 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 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과 전학, 퇴학한 때, 단, 학생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②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③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음 사 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④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단,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 퇴직 된다. ⑤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①운영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 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정수는 해당 연도 3월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 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1인 1기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선거인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1인 1기표한다. 단, 기간제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 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때에는 제외한다. ③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 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단. 급식소위원회 규정과,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을 두어 각각 운영 한다. ②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당 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 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학교회계에 의하여 경리한다. ⑥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 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지 않 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2003. 9. 26)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 에 참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 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 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명령)①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 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 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및 회의에 따른 여비, 그 밖의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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