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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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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생들의 교육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 규칙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난 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교 규칙 중 제15장 학생생활지도 (신설)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교 학교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안내 절차에 따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학교규칙(학칙) 개정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1

15장 학생생활지도(신설)

52(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생활지도)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52, 항에 대한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항 또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감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④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함.

52조 제항 및 제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함.

53(소지품 검사 및 물품 보관에 대한 생활지도)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려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원은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가급적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53조제 항에 대한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53조 제, 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교원은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54(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 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교과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의견제시 기간 : 2023. 9. 13.() ~ 2023.9. 22.()

(학교 규칙: 학교홈페이지 및 리로스쿨 공지사항 탑재)

 

3. 의견제시 방법 : 리로스쿨 및 전주여자고등학교 담당교사 이메일(bom9742@naver.com)

4. 기타 행정사항 : 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여고(교무실 전화 063-710-5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3.

전주여자고등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 의견란

 

항목(예시 15, ○○)

개정()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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