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제7판: 5.1~5.22까지)
작성자 *** 등록일 22.05.02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선제검사 종료(자가진단키트로 매주 2회, 1회씩 하던 선제검사 종료)
2. 확진자 발생시 유증상/고위험군 대상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3. 실내외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실외마스크 착용 여부 교육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별도 안내까지 학교에서는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입니다.)
4. 마스크 종류 완화(KF80,94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덴탈마스크 등 허용)
   - 유증상자의 경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94)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유지: 등교전 자가진단앱 참여하기, 아침등굣길/점심식사전 발열체크, 일상소독 및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실천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전북교육콜센터 운영 안내
다음글 5월 학부모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