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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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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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점죄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에 따르면 학교 가까운 곳 주택가로 최근 성범죄자가 전입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주변 또는 거주지 주변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주소, 사진 등)를 열람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범죄자알림e앱은 전국 어디서든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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