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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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2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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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은 4급 법정감염병으로 등교중지(출석인정) 대상 감염병입니다. 독감 진단 시, 진단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진단명, 격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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