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19.~3.13.)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117 | 
| 첨부파일 | 
			 | 
||||
|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운영시간 22시까지 등)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
| 다음글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