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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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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 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12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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