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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1 조회수 141
첨부파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 202171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2021.7.1. 0~ 7. 14. 24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2주간(7. 1. 0~ 7. 14. 24)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할 경우,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시행할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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