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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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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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2021.7.1. 0시 ~ 7. 14. 24시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2주간(7. 1. 0시 ~ 7. 14. 24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①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할 경우,②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③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시행할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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