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홀덤펍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